선고일자: 2009.09.24

민사판례

지자체와의 계약, 규정대로 해야 효력 인정!

혹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자체와의 계약은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특별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거나 형식적인 문서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자체와 사인 간의 계약에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천광역시(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매예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각 가능하다는 민원 회신을 보내고, 내부적으로 매각 결정까지 했지만, 정작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예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계약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과 계약 상대방이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자체와 계약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구두 합의나 약식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최종 계약뿐 아니라 예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예약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지자체와의 계약은 일반 사인 간 계약과 다릅니다.
  •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서 작성 및 담당 공무원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 이는 예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삭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지자체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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