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사건번호:

2019다234617

선고일자:

2020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9. 선고 2018나2057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산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2015. 4. 14. 원고의 청라영종사업본부 담당자와 피고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 사이의 ‘실무자 회의’에서 이 사건 교량화사업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50%씩 분담하기로 하되, 추후 이 사건 교량화사업 비용 중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분담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분담비율을 축소ㆍ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된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낸 분담액을 원고와 피고가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확정적인 정산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인 정산합의’가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1) 상고이유 제1점 관련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방계약법의 개별 규정의 규율내용이 매매, 도급 등과 같은 특정한 유형ㆍ내용의 계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사법상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정산합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지자체와의 계약, 규정대로 해야 효력 인정!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사이에 맺은 계약(땅을 사고파는 것 등)은 국가계약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거나 내부 결재만으로는 안 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과 계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지자체 계약#계약서 작성#서명 날인#국가계약법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기,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계약서 작성(5천만원 이하 등 예외 있음), 계약보증금(5% 이상, 면제 경우 있음), 지연배상금(10% 이상시 계약해지 가능)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원활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계약서 작성#보증금#지연배상금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 뭐가 중요할까요?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분리발주 중요),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민사판례

지자체와의 계약,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는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지자체#민간기업#계약#법적절차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알고 보면 민사소송 대상?

지방자치단체(진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계약에서, 사후 정산 조항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와의 계약도 일반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며, 정산 조항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계약#사적 자치#정산조항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 A to Z 뽀개기! 낙찰부터 계약, 그리고 정보공개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 불이행 시 낙찰 취소, 장기계속공사/분할계약 관련 규정 준수, 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서 작성(전자문서 원칙, 표준계약서 사용), 정보공개 의무(5년) 등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계약#낙찰#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