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자체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행보증, 왜 필요할까요?
계약 이행보증은 계약 상대방 (즉, 지자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계약을 맺은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이행보증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단,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에 따라 5% 이상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계약보증금 대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기관(보증기관)이 발행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보증서는 계약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계약금액의 40% 이상 (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 시 50%)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에 따라 20%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30%) 이상 지급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특히,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계약은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대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단서)
장기계속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점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이행보증을 합니다. 연차별 계약이 완료될 때마다, 완료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8항)
이행보증 방법 변경, 가능할까요?
계약보증금 납부 후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또는 그 반대로 이행보증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면? 단 한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위반으로 계약보증금이 지자체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계약보증금은 현금 외에도 다양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을 참고하세요. 또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3절 계약 체결 3. 나.)
계약보증금 면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의 관습상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계약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지자체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이제 어렵지 않죠? 계약 전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준비하세요!
생활법률
지자체 용역계약 시 계약금액의 10%(2024년 하반기 한시적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5천만원 이하 계약 등 면제조건에 해당되거나 입찰보증금 대체, 용역이행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은 계약보증금 납부(15%, 한시적 7.5%)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40% 또는 50%)로 이행하며, 특정 조건 하에 면제 가능하고, 미이행 시 보증금은 국고 귀속된다.
민사판례
공사 이행을 보증한 보증인은 채권자의 공사계약 해지 통지 후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주채무자(공사업체)와 채권자 사이의 분쟁이나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이자 등)을 부담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시,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현금,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또는 계약 체결 후 반환되지만,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지자체에 귀속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분리발주 중요),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은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이행 곤란 등의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계약자는 공사 중단, 자재 반환,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지고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선금 잔액은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