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민사판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속여 돈을 빌려준 사건

사건의 개요

지능이 낮은 을은 갑에게 속아 돈을 빌렸습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아내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을은 갑의 속임수를 알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돈을 빌려준 계약까지 포함하여 전체 계약에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을은 갑에게 빌린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 없이는 다른 계약도 존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 갑은 을의 지적 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악용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기망 행위는 돈을 빌려준 계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을은 돈을 빌리는 행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갑에게 속아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을이 받았던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의무와 을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병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을도 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 일부의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력)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1990.3.9. 선고 89다카15342 판결,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의 능력과 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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