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7612
선고일자:
2002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인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호 , 제19조 ,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38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700 판결(공1990, 167),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공1990, 127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 100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공1992, 70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공1996상, 416)
【원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고,피상고인】 고양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3. 선고 2000누50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그 판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판시 회신을 처분으로 보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19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38조 제2항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위치, 경계 등을 표시하는 지적도를 정정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지적도 정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지, 토지 소유권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한다. 또한, 땅의 일부 소유권 분쟁 시에는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 확인이 아닌,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복구나 변경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지적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하며, 경계 확정 소송 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소송은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지적 정리, 이미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 정정은 자신의 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