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과연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입했던 보험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약관의 내용
쟁점이 된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질병의 발현으로 보아, 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심근경색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약관에서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질병의 악화를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운전 중 발생한 사망이라도, 그 원인이 질병이라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관에 '재해'의 정의가 있고, 교통재해도 그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담사례
주차 시비 중 폭행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이 예측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판례
택시 운전 중 승객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경우,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 보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잠을 자다가 차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고는 교통사고 특약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고 본래 용도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