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13

민사판례

운전 중 심근경색 사망,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운전 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과연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입했던 보험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약관의 내용

쟁점이 된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 시 지급.
  • 교통재해: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 중이거나, 개찰구가 있는 교통기관 승강장 구내(개찰구 안쪽)에서 입은 재해.
  • 재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단,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질병의 발현으로 보아, 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심근경색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약관에서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질병의 악화를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자의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운전 중 발생한 사망이라도, 그 원인이 질병이라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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