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형사판례

지정차로 위반, 제도 폐지됐다고 면죄부?

과거 한때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폐지된 기간 동안 지정차로 위반을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지정차로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적이 있었으니, 그 이전에 범한 자신의 위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정차로 제도 폐지는 법의 근본적인 이념이 바뀌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정차로 위반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위반 행위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 폐지의 이유가 단순한 정책적 변화라면, 폐지 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지정차로 위반) (현재는 다른 조항으로 개정됨)
  •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벌칙) (현재는 다른 조항으로 개정됨)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870 판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행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거 잠시 제도가 폐지되었던 기간에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효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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