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567
선고일자:
199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된 경우, 그 이전에 범하여진 지정차로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형법 제1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 제113조 제1호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공1989, 83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공1989, 109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공1994상, 15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공1996하, 362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공1997상, 1029),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공1999하, 132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870 판결(공1999하, 2388)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23. 선고 99노53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다는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이 사건 범행 후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이 사면령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폐차된 자동차의 원동기를 압축·파쇄하지 않고 재판매한 행위가 과거에는 불법이었지만, 관련 법규 개정 후에는 합법이 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 개정은 이전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겼다면, 나중에 그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