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0

민사판례

연체이자, 너무 많이 내야 하나요? - 지연손해금 감액

돈을 빌리거나 물건값을 낼 때 기한을 어기면 연체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이 연체이자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오늘은 지연손해금 감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줄여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약정한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봅니다.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정액이 너무 과도하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398조 제2항 덕분입니다.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부당히 과다'는 어떤 경우?

그렇다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대기업과 개인처럼 힘의 차이가 큰 경우, 개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강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적정한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징벌적인 목적으로 과도한 이자를 정한 경우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원금에 비해 이자가 너무 높은지 살펴봅니다.
  • 예상 손해액의 크기: 실제 예상되는 손해보다 지연손해금이 훨씬 큰 경우 감액 사유가 됩니다.
  • 당시의 거래관행: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지 판단합니다.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도 법원의 재량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다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안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등

결론적으로, 연체이자가 너무 높아 힘들다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감액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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