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거나 물건값을 낼 때 기한을 어기면 연체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이 연체이자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오늘은 지연손해금 감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줄여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약정한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봅니다.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정액이 너무 과도하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398조 제2항 덕분입니다.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부당히 과다'는 어떤 경우?
그렇다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도 법원의 재량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다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안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등
결론적으로, 연체이자가 너무 높아 힘들다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감액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돈 갚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낮춰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높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과도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당사자 상황, 계약 내용, 연체이율 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이자는 계약서상 이자율이 높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에게 지연손해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약정한 이자율이 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더라도,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