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7

민사판례

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시 등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는 지하철 연장 공사를 위해 조달청에 공사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조달청은 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눠 입찰을 진행했고,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 공구별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공구 분할과 들러리 입찰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건설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장기 계속 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무엇인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차 계약 체결 시점에 총공사 금액이 정해졌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총괄계약'이라는 큰 틀의 계약과 1차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고, 이때 총공사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손해 발생 시점도 그때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일 뿐, 실제 공사대금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1차 계약 체결 시점에 총공사금액이 정해졌더라도, 실제 손해액은 연차별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구체화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각 연차별 계약 체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장기계속공사계약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효력 관련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 계속 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총괄계약 체결 시점에 모든 손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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