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 먼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렸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공무상 재해를 주장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김포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와 수입물품 심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불규칙한 근무, 과도한 업무량, 먼지 많은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업무 환경이 폐암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20795 판결) 폐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석면이나 공해 물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폐암의 발병이나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즉, 공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의 업무 환경이 폐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상 재해 인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원은 의학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대법원 판례로는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435 판결, 1992.9.22. 선고 92누853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공무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 림프종,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로/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만성 간염으로 사망했을 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과로·스트레스가 간염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B형 만성간염을 앓던 근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일반행정판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가 근무 중 위암으로 사망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과로했더라도 과로와 위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던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량이 일반인에게 과중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