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가 도로점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연결통로, 과연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시설일까요?
사건의 개요
한 보험회사(원고)는 서울 중구에 신축 사옥을 지으면서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구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와 승인을 받았고, 통로는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이 지하통로가 도로점용에 해당한다며 점용료를 부과했고,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 지하연결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도로점용이란 일반적인 도로 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법 제40조) 만약 도로점용에 해당한다면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도로법 제80조의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지하통로가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되어 있고, 회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특별사용(점용)이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사용과 병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하통로가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주된 용도가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도로점용이 아니지만,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일반 시민의 이용은 부수적인 것이라면 도로점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하통로의 위치와 구조, 건물 및 일반 도로와의 연결 관계, 일반인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910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지하연결통로의 도로점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 기준은 다른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했을 때, 이것이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객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에 해당하지만,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물 소유주체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한 경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도로 점용에 해당하므로 점용료를 내야 하며, 단순히 일반인 이용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용료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연결된 지하통로가 해당 건물 이용자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교통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지어 기부채납한 건물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하연결통로 건설 허가의 점용기간은 통로 완공 시까지이고, 기부채납 후 일반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확장 부분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