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다 보면 가끔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 그 물건을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일까요, 아니면 횡령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놓여 있던 휴대폰, 가방 등을 여러 차례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이를 절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지하철에 놓인 물건의 '점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지하철 승무원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에 따라 승객이 놓고 내린 유실물을 보관하고 돌려줄 의무가 있는 '관수자'일 뿐, 전동차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승무원이 놓인 물건을 실제로 발견하고 관리하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행위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아닌, 점유자가 놓친 물건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지하철에 놓인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비록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곧 나타날 수 있고, 가져가는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하철에서 물건을 발견하면, 역무원에게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판례
고속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횡령할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어요.
형사판례
동거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미처 물건을 확인하기도 전에 동거인의 유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절도죄 성립의 핵심은 상속인들이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여부이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섬에 버려진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섬에서 광산 개발을 위해 가져온 물건들이 광업권 취소로 버려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섬 주민이 가져갔는데, 이를 절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인 점유권은 자주·선의·무하자로 추정되며, 점유자는 과실 취득, 비용 청구, 반환·방해제거·예방 청구 등의 권리와 자력구제 수단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