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963
선고일자:
199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329조 , 제360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공1988, 930),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공1993상, 1328)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24. 선고 99노58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4회에 걸쳐서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있어서의 물건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형사판례
고속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횡령할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어요.
형사판례
동거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미처 물건을 확인하기도 전에 동거인의 유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절도죄 성립의 핵심은 상속인들이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여부이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섬에 버려진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섬에서 광산 개발을 위해 가져온 물건들이 광업권 취소로 버려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섬 주민이 가져갔는데, 이를 절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인 점유권은 자주·선의·무하자로 추정되며, 점유자는 과실 취득, 비용 청구, 반환·방해제거·예방 청구 등의 권리와 자력구제 수단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