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갑이나 신분증을 줍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내 물건처럼 사용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때문인데요, 오늘은 습득물 횡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일까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줍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인에게 돌려가지 못하도록 숨기거나 사용하면 범죄가 됩니다. (형법 제360조)
억울하게 횡령죄로 몰릴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횡령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했거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검거되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0.12.27. 선고 90노3068 판결) 피고인은 길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주웠지만, 우체통에 넣어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원칙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습득물을 횡령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 1987.3.24. 선고 86도2783 판결; 1986.12.23. 선고 86도2041 판결 등 참조)
습득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에 떨어진 물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작은 욕심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판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습득물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판례
고속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그 사람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직원은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위탁자)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횡령한 경우, 횡령범이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 관계여야만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과만 친족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그 사람이 돈을 써버린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하지만 그 돈은 추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