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숙련공으로 일했던 A씨. 그는 피아노 부품 중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끼우는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장치가 A씨의 직무발명이라 주장하며 권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권리가 맞을까요? 오늘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악기 회사에서 금형 제작, 센터핀 압입기 제작, 치공구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숙련공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피아노 부품인 플랜지에 붓싱을 끼우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장치가 A씨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즉 "직무발명"이므로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직무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을 말합니다. (구 특허법 제17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제29조). 법원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오랫동안 회사에서 금형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플랜지와 붓싱 관련 작업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씨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새로운 장치를 고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 장치를 직무발명으로 인정했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 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하지만, 권리 승계는 별개의 문제!
법원은 A씨의 발명이 직무발명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적으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발명자 본인에게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회사가 A씨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A씨로부터 권리를 양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A씨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고 A씨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권리 승계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직무발명은 발명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므로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의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는 직무발명 분쟁에서 권리 승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있다.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려면 직원과 명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 돈으로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권이 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몰래 넘긴 경우, 그 행위는 불법이며 회사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공동 발명의 경우, 지분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균등하게 나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넘겨 특허를 받게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발명의 내용 공개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직무 중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임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발명자 본인이 특허권자이며, 공동발명 시에는 모두가 권리를 갖고 특허 출원해야 하며, 권리 양도 및 승계 시 절차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직무발명은 회사와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한 기술에 대한 권리(통상실시권)는 발명이 완성된 시점의 회사가 가지며, 특허 등록 시점의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