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민사판례

직무발명 보상,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회사 임원의 눈물겨운 사연!

회사를 위해 열심히 개발한 기술, 그런데 회사가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오늘은 회사 임원의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임원 A씨는 회사 대표 B씨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빼놓고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해 버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A씨는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법(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 침해로 인한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A씨의 발명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명이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회사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법 제39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받아야 할 보상은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구 특허법 제40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법 제40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얻은 이익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발명의 기술적 가치, 회사의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임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특허법상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 규정이 아닌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특허법 (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28조 제2항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이번 판례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 모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직무발명 보상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회사 제품에 직접 쓰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얻는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 계산에 참고할 요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특허#무효가능성

민사판례

직무발명 보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판례는 회사에서 개발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발명에 기여했는지 (공동발명자)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공동발명자

민사판례

직무발명 보상금, 회사가 무조건 줘야 할까?

회사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직무발명#보상금#공지기술#무상실시권

민사판례

직원이 몰래 발명 특허 팔아버렸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몰래 넘긴 경우, 그 행위는 불법이며 회사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공동 발명의 경우, 지분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균등하게 나뉜다.

#직무발명#이중양도#권리승계#공동발명

형사판례

직원이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 특허는 누구에게 있을까? - 직무발명과 업무상배임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있다.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려면 직원과 명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 돈으로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권이 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

#직무발명#특허권#직원#회사

형사판례

직무발명과 그 밖의 발명, 그리고 배임죄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넘겨 특허를 받게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발명의 내용 공개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직무발명#소유권#배임죄#영업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