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형사판례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누구에게 있을까?

직장에서 새로운 발명을 했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의 것일까요, 아니면 회사의 것일까요? 오늘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발명 완성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회사 직원이 발명을 했을 때, 회사가 그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언제 갖게 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발명 완성 당시"**입니다. 법원은 직원이 발명을 완성했을 그 시점의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발명을 완성한 후에 회사가 바뀌거나, 특허 등록이 나중에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회사나 특허 등록 당시의 회사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는 전기장판 온도조절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 분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이전 회사로부터 실용신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실용신안이 피해자들이 이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무발명으로 완성되었고, 이후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지만, 결국 최초 발명 완성 당시의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특허법 제3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모두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은 발명 완성 시점이 중요하며, 이후 특허 등록이나 회사 변경 등의 사정은 통상실시권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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