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직무발명을 하면 회사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왜 소멸시효가 중요할까?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는 소멸시효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회사 내규, 즉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단순히 특허 등록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실제로 회사 경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진 기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등록된 권리의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한 정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적보상금을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 여부가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 내부 절차를 모두 거쳐 실적보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가 등록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사 내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에서 개발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발명에 기여했는지 (공동발명자)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얻는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 계산에 참고할 요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에게 주기로 약속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심급의 판결을 받은 날부터지만, 보수금 지급 시기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재해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이는 회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가 아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직무 중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임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