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개발한 기술, 내 아이디어로 특허까지 받았는데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안 해준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약회사 연구원(A)이 회사(B)에서 일하면서 개발한 두 가지 발명(파노린, 나이디핀)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나이디핀 발명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파노린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쟁점 1: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무엇인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입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에서는 보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에 따르면,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받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갖습니다. 즉, 이미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뭘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단순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이상의 독점적·배타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즉, 특허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여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쟁점 2: 파노린 발명, 왜 보상을 받지 못했을까?
A는 파노린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B 회사가 이 발명으로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B 회사가 사용한 기술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도 쉽게 알 수 있었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던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특허를 받았더라도 B 회사가 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이디핀 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반면 나이디핀 발명에 대해서는 B 회사가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어 A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험 청구 금액, 발명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결론
직무발명 보상은 단순히 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해당 발명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에서 개발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발명에 기여했는지 (공동발명자)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얻는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 계산에 참고할 요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직무 중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임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몰래 넘긴 경우, 그 행위는 불법이며 회사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공동 발명의 경우, 지분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균등하게 나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있다.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려면 직원과 명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 돈으로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권이 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
세무판례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