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25

민사판례

직무발명 보상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회사 제품에 직접 쓰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회사 제품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계산의 핵심, “사용자의 이익”

직무발명 보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입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참조) 그런데 이 "이익"은 단순히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직무발명 덕분에 회사가 독점적으로 얻게 된 이익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통상실시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즉, 보상금은 독점적 사용권으로 얻는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보상인 셈이죠.

판례의 핵심 내용

  •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이익 발생하면 보상 가능: 회사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과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사 제품을 견제하고 매출을 증가시켰다면, 이로 인한 이익도 보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 특허 무효 가능성이 있어도 보상 가능: 직무발명에 특허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가 유효하다고 믿고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무효 가능성은 보상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참조)

사례 분석

한 휴대폰 회사 직원이 전화번호 검색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 등록했지만, 실제 제품에는 약간 다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특허 덕분에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명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경쟁사 견제를 통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특허가 무효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보상금 지급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결론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자가 회사에 기여한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제품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거나 특허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독점적 이익이 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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