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회사 제품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계산의 핵심, “사용자의 이익”
직무발명 보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입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참조) 그런데 이 "이익"은 단순히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직무발명 덕분에 회사가 독점적으로 얻게 된 이익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통상실시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즉, 보상금은 독점적 사용권으로 얻는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보상인 셈이죠.
판례의 핵심 내용
사례 분석
한 휴대폰 회사 직원이 전화번호 검색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 등록했지만, 실제 제품에는 약간 다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특허 덕분에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명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경쟁사 견제를 통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특허가 무효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보상금 지급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결론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자가 회사에 기여한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제품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거나 특허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독점적 이익이 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에서 개발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발명에 기여했는지 (공동발명자)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직무 중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임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상담사례
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는 특허 등록일이 아닌, 회사 내부 심의 및 대표이사 승인 완료일로부터 3년이다.
세무판례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