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새로운 발명을 했다면, 회사는 그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고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계산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무엇일까?
직무발명 보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입니다. 과거 특허법(2001년 2월 3일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발명진흥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액을 결정할 때 이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항상 논란거리였죠.
판결에서 제시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이번에 대법원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단순히 회사가 발명을 사용할 권리(통상실시권)만으로 얻는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참고: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2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항)
공동 발명자, 누구까지 포함될까?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누가 공동 발명자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실험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사람,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한 사람 등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공동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학 발명의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기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판결의 핵심 내용 요약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가 얻을 이익을 계산할 때 특허권 양도 대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대가에서 회사의 투자금이나 비용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발명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만 발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얻는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 계산에 참고할 요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직무 중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임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는 특허 등록일이 아닌, 회사 내부 심의 및 대표이사 승인 완료일로부터 3년이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