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업병, 피부질환과 눈/귀 질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뿐 아니라, 업무 환경이나 작업 특성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피부 질환과 눈/귀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6호, 제7호에 근거합니다.

1. 피부 질환

다양한 물질이나 작업 환경으로 인해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촉성 피부염: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벤젠,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등), 유리섬유, 자극성/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단, 해당 물질이나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벗어난 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백반증: 페놀류, 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단,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벗어난 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약물,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화학적 화상: 산(염화수소, 염산, 불화수소, 불산 등)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사마귀: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 땀띠, 화상: 덥고 뜨거운 환경이나 고열물체 취급 업무로 발생한 경우.

  • 동창, 동상: 춥고 차가운 환경이나 저온물체 취급 업무로 발생한 경우.

  •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광선각화증: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으로 발생한 경우.

  • 피부궤양, 방사선피부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 연조직염: 작업 중 피부 손상으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경우.

  • 감염성 피부 질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경우.

2. 눈/귀 질환

업무 환경이나 작업 특성으로 인해 눈/귀 질환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질 백내장, 각막변성: 자외선 노출

  • 망막화상, 백내장: 적외선 노출

  • 망막박리, 출혈, 천공, 망막화상: 레이저광선 노출

  • 백내장: 마이크로파 노출

  • 각막위축증, 각막궤양: 타르 노출

  • 결막염, 결막궤양: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노출

  • 각막염,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환: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된 경우. (유기용제의 경우,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벗어난 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감각신경성 난청: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단,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위에 언급된 질환 이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보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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