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뿐 아니라, 업무 환경이나 작업 특성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피부 질환과 눈/귀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6호, 제7호에 근거합니다.
다양한 물질이나 작업 환경으로 인해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벤젠,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등), 유리섬유, 자극성/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단, 해당 물질이나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벗어난 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백반증: 페놀류, 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단,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벗어난 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약물,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화학적 화상: 산(염화수소, 염산, 불화수소, 불산 등)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사마귀: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땀띠, 화상: 덥고 뜨거운 환경이나 고열물체 취급 업무로 발생한 경우.
동창, 동상: 춥고 차가운 환경이나 저온물체 취급 업무로 발생한 경우.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광선각화증: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으로 발생한 경우.
피부궤양, 방사선피부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연조직염: 작업 중 피부 손상으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경우.
감염성 피부 질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경우.
업무 환경이나 작업 특성으로 인해 눈/귀 질환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질 백내장, 각막변성: 자외선 노출
망막화상, 백내장: 적외선 노출
망막박리, 출혈, 천공, 망막화상: 레이저광선 노출
백내장: 마이크로파 노출
각막위축증, 각막궤양: 타르 노출
결막염, 결막궤양: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각막염,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환: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된 경우. (유기용제의 경우,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벗어난 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단,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위에 언급된 질환 이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보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특정 화학물질 노출, 염화비닐 노출, 기존 간 질환 악화로 인한 간 질환과 보건의료 종사자, 특정 업무 환경 및 병원체 노출, 말라리아/레지오넬라증/실험실 감염 등 업무 관련 감염병은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화학물질(염화비닐, 납, 수은, 크롬, 벤젠, 유기용제,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인, 카드뮴 등)에 급성 또는 만성 노출로 인해 관련 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특정 유해물질이나 작업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석면, 유해물질, 화학물질, 생물학적 요인 및 방사선 등 다양한 원인과 관련 암 종류 및 인정 기준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기압 변화, 높은 압력, 산소 부족, 진동, 방사선, 극한 온도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성 질병, 직업성 질병, 기타 업무 관련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한 인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판정된다.
생활법률
직업적 노출로 인한 호흡기, 신경정신, 혈액 질환은 산재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질병과 원인 물질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