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회사를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나중에 퇴사할 때 투자한 돈을 꼭 돌려줄게!"라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 좋은 의도 같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이 왜 안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때 돈을 낸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르는데, 주주들은 각자 투자한 금액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모든 주주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누구는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실 보전 약속은 왜 안 될까요?
회사가 특정 직원들에게만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주주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특정 직원들만 손실을 보전받는다면 불공평하겠죠? 이런 약속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대법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면서 퇴직 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대법원은 이 약속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사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소중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므로, 손실 보전 약속처럼 이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며 퇴직 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은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무효이지만, 직원들의 주식 매입 자체는 유효하다. 또한, 이러한 약속을 하며 직원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유도한 회사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들에게만 투자금을 돌려주고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약속은 다른 주주들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에 맺었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은 위법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며, 손실 보전 약속은 건전한 증권 시장 질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같은 내용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특정 주주에게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주는 약정은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지만,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또한 동의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약정은 유효하지만, 금액이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