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투자할 때 모든 주주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특별한 권리나 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주주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5조)
하지만 모든 상황이 흑백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특수한 상황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주주에게 다른 대우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를 통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 대우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투자자에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주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원금을 전액 보장해주거나, 다른 주주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상법 제462조) 이는 해당 투자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전동의권 약정 자체가 유효하다면, 그 약정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민법 제398조 제1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들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특수한 상황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차등적 대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주평등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같은 내용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들에게만 투자금을 돌려주고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약속은 다른 주주들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에 맺었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직원 유상증자 참여 시 회사가 손실 보전을 약속해도 주주 평등 원칙 위배로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회사 관계자 개인이 보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주주가 회사 주식을 함의로 팔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며,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주식을 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