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이 들 때, 회사는 어디까지 직원의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원의 컴퓨터에서 회사 정보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검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컴퓨터 솔루션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는 영업차장이 회사 이익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확인을 위해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함께 해당 영업차장이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고, 특정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차장은 자신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었죠.
검찰은 대표이사를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혐의(형법 제316조 제2항)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정당행위 인정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대표이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07. 7. 5. 선고 2007노318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정보 접근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직원의 컴퓨터라 할지라도,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의 정보 접근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감사가 경영진과의 불화로 결근 중 회사에 무단 침입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나갔더라도,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직원들과 영업비밀을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특허 침해 여부, 사용자 책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형사판례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실험결과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이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는 완성되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비밀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대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회사 책임을 묻는 기준이 완화된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