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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내 잘못도 있으니 배상금 좀 깎아주세요? 🤔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직원이 "사장님도 관리 소홀했잖아요!"라며 배상금을 깎아달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꽤 억울한 상황이겠죠? 오늘은 직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요. (민법 제763조)

그럼 횡령 사건에서도 과실상계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악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직원이 사장의 관리 소홀을 틈타 횡령한 경우, 그 관리 소홀 자체는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장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횡령한 직원이 사장에게 손해배상할 때, 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298 판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적극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고, 사장이 제대로 지적했더라면 횡령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즉, 직원의 횡령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고, 사장의 관리 감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면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사장의 관리 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면, 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배상금을 깎아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횡령이 단순 실수였고 사장의 관리 감독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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