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민사판례

계약대로 돈 돌려줘! 내 잘못이랑 상관없어!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잘못을 이유로 돈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잘못을 이유로 전세금에서 돈을 깎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계약대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세입자의 잘못과 상관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같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그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따져서 돈을 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실상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받을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판례는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누군가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잘못을 주장하며 전세금을 깎으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내용대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집주인은 약속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의 책임과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이번 판례는 계약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와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빌미로 계약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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