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도둑이 들었는데, 내 잘못도 있다고요? 과실상계, 어디까지 가능할까?

창고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모아둔 물건들을 몽땅 도둑맞았는데, 경찰은 제게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든 것도 억울한데, 제 잘못도 있다니요? 도둑의 손해배상 청구를 줄여주는 '과실상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례:

乙은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甲은 乙의 감시 소홀을 틈타 창고 안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甲은 乙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甲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절도 등)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과실상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라도, 그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해당하고 과실상계를 인정할 경우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과실상계가 제한됩니다. 즉, 고의적인 불법행위라도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甲은 乙의 감시 소홀을 이용해 고의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영득행위이며, 만약 과실상계를 인정한다면 甲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乙의 감시 소홀을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줄 수는 없습니다. 즉,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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