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직원의 행동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판례를 통해 '사무집행 관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사용자 책임의 핵심은 바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한 건설회사의 이사 A는 회사의 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는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 경우 건설회사는 A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A의 행위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본래 직무는 공사 수주였지, 공사대금 채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고, A는 회사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 양도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A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회사 직원의 모든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즉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사용자 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직무 관련성, 회사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지점장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에 배서한 행위가 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 후 할인받은 사건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어음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할인해 준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상호신용금고의 부주의가 너무 커서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민사판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세무사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업무처럼 보이는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고객에게도 큰 잘못이 없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 부지점장이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가로치는 사건에서,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객이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동의했고,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기를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