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7

민사판례

회사 직원의 잘못, 회사가 책임져야 할까? - 사무집행 관련성에 대한 고찰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직원의 행동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판례를 통해 '사무집행 관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사용자 책임의 핵심은 바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 외형상 객관적 판단: 직원의 불법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직원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봅니다.
  • 관련성 판단 기준: 직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 사이의 관련성 정도, 회사가 손해 발생 위험을 만들거나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한 건설회사의 이사 A는 회사의 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는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 경우 건설회사는 A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A의 행위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본래 직무는 공사 수주였지, 공사대금 채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고, A는 회사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 양도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A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회사 직원의 모든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즉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사용자 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직무 관련성, 회사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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