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18

세무판례

직원의 횡령, 회사 세금폭탄 막을 수 있을까? - 배임적 부정행위와 조세 책임

회사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바람에 회사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의 잘못인데 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의 직원 B와 C는 대리점 사장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삿돈 약 2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A회사는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세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에 밀린 법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직원의 횡령으로 A회사는 졸지에 범죄 피해자이면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직원의 부정행위가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대법원은 직원의 횡령과 같은 부정행위가 회사의 세금 포탈로 이어졌다면, 회사가 직원의 행위를 몰랐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회사는 직원 관리 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원의 부정행위가 회사를 속이기 위한 배임 행위였고, 회사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면, 회사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횡령으로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핵심 정리

  • 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회사의 세금이 포탈된 경우, 회사는 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의 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이 판결은 직원의 횡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는 직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직원의 범죄행위까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38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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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조세포탈죄#회사자금#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