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만약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해서 결근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그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휴직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그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당시 상사와 동료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심지어 가해자들을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즉, 휴직 신청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휴직 신청 사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휴직 승인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의 승인 없는 결근이었지만, 일반적인 무단결근과는 다르게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당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전직, 감봉, 출근정지,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참조판례:
결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거부한다면, 출근하지 않는 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단체교섭을 이유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민사판례
회사의 부당한 퇴직처리, 회사 간부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휴직기간 산정 및 휴직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장기간 거부하고, 의료보험 자격을 박탈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업무 중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상사의 폭행 유발 및 사건 이후의 수습 과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구두로 결근 신고를 했더라도 출근 후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3일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