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2

민사판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해서 결근하면 해고될까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만약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해서 결근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그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휴직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그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당시 상사와 동료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심지어 가해자들을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즉, 휴직 신청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휴직 신청 사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휴직 승인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의 승인 없는 결근이었지만, 일반적인 무단결근과는 다르게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당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전직, 감봉, 출근정지,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046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결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거부한다면, 출근하지 않는 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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