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해고가 아니라고요? 억울한 근로자의 승리!

직장에서 쫓겨나듯 나오게 됐는데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법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반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갑자기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하고,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근 카드도 없애고, 심지어 의료보험까지 끊어버렸죠. 그러면서도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는 이러한 조치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었기에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포인트:

  • 회사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 출근 카드를 회수하고,
  • 의료보험을 끊고,
  •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넘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옛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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