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7

형사판례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 내용, 몰래 봤다면 처벌될까?

직장에서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에 로그인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봤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의 컴퓨터에 로그인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와 다른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하고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가?
  2.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인가?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비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 처리에 해당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대화 내용은, 비록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정보통신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2.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의한 침해·누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복사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의한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여 몰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부정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48조)

  3. 정당방위·정당행위 불인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정당방위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합니다. (형법 제20조, 제21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도 함부로 열람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 형법 제20조, 제21조

참고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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