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몰래 메시지를 봤다고 해서 '감청'으로 처벌받을까 걱정해본 적 있나요?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흔히 '감청'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몰래 엿듣는 것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법적으로 '감청'은 좀 더 엄격하게 정의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와 제7호에 따르면, '감청'은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되는 음향, 문자, 부호, 영상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이용해 엿듣거나 내용을 알아내고, 기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바로 '송수신되는' 부분입니다. 즉,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통신을 엿듣는 행위만 감청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미 전송이 완료되어 저장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보는 것은 감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이미 받아진 문자 메시지를 몰래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화 중인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를 가로채는 것은 감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만을 감청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미 완료된 통신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감청이란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미 저장된 메시지를 보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엿보는 것은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는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청취'는 대화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녹음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제3자를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실시간 감청이 아닌, 이미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동료 컴퓨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동료 몰래 열람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됨.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라도 정보통신망과 연계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