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직장동료와 바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남편의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남편뿐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라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까요?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는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비록 직장에서 만나 부정행위를 시작했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이지 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회사가 이러한 사적인 행위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책임을 회사에 묻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개인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사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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