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어려운 사정으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반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공업 회사(원고)는 다른 사업장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정부로부터 약 9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지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까지는 법에 나와있는데, 지원 후 관리 및 반환에 대한 내용은 하위 규정에만 있다면 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이 단순히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및 반환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 조건을 준수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 /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일반행정판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지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정부 허가 없이 팔았다면 보조금을 전액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일부만 돌려줘도 될까? 대법원은 보조금이 사용된 기간과 목적을 고려하여 환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들과 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하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정원 내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그 기관이나 단체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면 지자체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은 법 개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한정된다. 과거에는 지급 제한 기간에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부정수급의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