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죠.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회사(원고)가 다른 병원들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었죠.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고용보험법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따라서, 사업주단체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인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예외입니다.
원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은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추가 징수에 대해서는 재량행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2배 추가 징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전체를 보면 이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판결 이유를 통해 주장의 인용 또는 배척 여부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결론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반환해야 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지원 조건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정부가 지원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는 판결. 지원금 지급 후 관리감독 권한 역시 법령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모가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금(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은 국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지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정부 허가 없이 팔았다면 보조금을 전액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일부만 돌려줘도 될까? 대법원은 보조금이 사용된 기간과 목적을 고려하여 환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정원 내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