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부라면 누구나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면, 그 책임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원장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호자가 아이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아 결제한 사실로 인해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까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부모의 보육료 부정 수령에 대한 책임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을 근거로, 국가가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는 것은 국가가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 해당하며,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받는 주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닌 부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의 부정 사용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기에,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부모의 보육료 부정 수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료 지원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모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번 판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운영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모가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금(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은 국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 외 유아를 몰래 받아 기존 교사들에게 나눠 맡기면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속이고, 운영 시간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정원 내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평가인증 수당과 연구활동비는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