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특히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해고가 제한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자의 권리 보호! 이런 이유로 해고하면 불법!
회사가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했을 경우,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고 해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심지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족돌봄의 경우 회사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2. 비정규직, 더 이상 차별받지 마세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부당한 초과근로를 거부하거나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알리고 작업을 중지했거나,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차별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장애, 나이 때문에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부당한 해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며, 해고 시 사유, 시기(질병, 출산휴가 등), 절차(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 등)를 규정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이 심각해야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생활법률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타당성)와 절차(서면통지 필수, 해고예고 또는 수당 지급)를 갖춰야 하며,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권고사직 등도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사업부를 폐쇄하고 전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일시보상을 받은 산재 근로자이거나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