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당해고, 절대 안 돼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해고 제한 사유 총정리!

직장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특히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해고가 제한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자의 권리 보호! 이런 이유로 해고하면 불법!

  • 회사의 잘못을 고발했다고 해고? (근로기준법 제104조)

회사가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했을 경우,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남녀 차별, 성희롱 관련 해고 절대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고 해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심지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18조의2, 제22조의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족돌봄의 경우 회사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조 활동했다고 해고? 당연히 안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2. 비정규직, 더 이상 차별받지 마세요!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해고 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부당한 초과근로를 거부하거나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 산업재해 위험 신고했다고 해고?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57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알리고 작업을 중지했거나,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차별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 장애인, 연령 차별로 인한 해고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4조의9)

장애, 나이 때문에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부당한 해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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