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 해고 제한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일을 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에 걸려 쉬어야 한다면,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전단)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힘든 시기에 해고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회사가 일시보상(근로기준법 제84조)을 해줬거나, 회사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일시보상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이외에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도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이라도 실제로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거나, 요양을 위해 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요양을 위해 쉬어야 할 때만 해고가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일시보상을 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 요양 중에는 일시보상을 했더라도 해고할 수 없고,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후단)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 동안 안정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본문)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단서)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업무상 재해나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회사 폐업이나 산재보상 일시금 수령 등 예외적인 경우는 해고될 수 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중이더라도 실제로 요양 때문에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면 해고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과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며, 해고 시 사유, 시기(질병, 출산휴가 등), 절차(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 등)를 규정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노동 환경 개선 요구, 차별, 육아/가족 돌봄, 성희롱 피해 주장, 노조 활동,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시정 요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보장, 출산휴가 기간 연차 인정, 동일/유사 업무 복귀 등의 보호를 받는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 해고 예고,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