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진폐로 가족을 잃었을 때, 진폐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진폐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슬픔입니다. 게다가 남은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그 슬픔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폐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에서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 제63조제1항 전단, 제91조의4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 함께 살면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서 생활했어야 합니다. 단, 사망 당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은 제외됩니다.
  • 배우자: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
    • 만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 만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뱃속의 아이도 유족으로 인정될까요?

네,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 시점부터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같은 집에 살았다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1.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살면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활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경우
  2.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달랐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활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경우
  3.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한 경우

만약 여러 명이 수급 자격이 된다면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진폐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가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제91조의4제4항).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가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단, 일반적인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후단).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만약 진폐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

진폐유족연금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재혼, 나이 제한 도달, 장애 상태 해소,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제91조의4제4항).

진폐유족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폐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진폐증으로 인한 슬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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