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진폐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슬픔입니다. 게다가 남은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그 슬픔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폐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에서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 제63조제1항 전단, 제91조의4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뱃속의 아이도 유족으로 인정될까요?
네,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 시점부터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같은 집에 살았다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만약 여러 명이 수급 자격이 된다면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진폐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가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제91조의4제4항).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가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단, 일반적인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후단).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만약 진폐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
진폐유족연금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재혼, 나이 제한 도달, 장애 상태 해소,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제91조의4제4항).
진폐유족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폐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진폐증으로 인한 슬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 장해 등급을 근거 자료를 토대로 심사해야 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 안내.
생활법률
진폐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는 진폐보상연금(장해연금+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25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 등급, 합병증 발생 등에 따라 재신청 및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산재 사망 근로자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생계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부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을 때, **이미 미성년 시절부터 장애로 인해 연금을 받고 있던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시절,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가족(부모, 성인 남자 형제)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부양가족이 없어져도 새롭게 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