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5191
선고일자:
199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장기간 수령거절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시킨 채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위 근로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경우, 사용자는 그와 같은 언행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18. 선고 97구546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게 된 경위,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해고·징계의 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 등과 사이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에 참가인 등이 항의하며 한나절 동안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게 일용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한편, 그 출근카드를 제거하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까지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을 원하는 참가인 등을 사업장에서 배제시키면서 그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그러한 언행으로써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곧 사용자인 원고가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민사판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무단결근을 했고, 이를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한국 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가능하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고 회사에 들어간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를 알려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까지 끝난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복직이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