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5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되면 해고 아니다?

회사에서 일정 기간만 일하기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혹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정년퇴직 후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으로 회사에 남았습니다. 회사는 A씨의 계약기간 만료 즈음 노조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기간이 끝나자 회사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가 계약 만료 시점에 해임을 통보한 것은 단순히 계약 종료를 알린 것일 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기간제 근로계약: 특정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것
  • 해임: 근로계약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
  •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임통보는 단순한 계약 만료의 통지일 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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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갱신거절#정당한 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