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과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질병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 '상당인과관계'
핵심은 바로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함께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특히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업무라도 과중한 업무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고려해야
만약 여러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에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 강도와 환경 또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례: 댐 공사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죽음
이번 판례의 사례는 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 후 두통을 호소하다가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는 이전에도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는데, 법원은 이전 사업장의 업무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둡고 습하며 소음이 심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 조립 작업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업무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수급권자 사망 시, 미지급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이 아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순위로 승계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가 근무 중 위암으로 사망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