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파업 종료 후 회사 출입을 막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금속노조 乙지회 조합원들은 소속 회사인 甲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乙지회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 복귀를 전제로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甲회사는 계속해서 공장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직장폐쇄의 정당성
회사가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직장폐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해당합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방어적 목적'**을 가져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에는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인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2015.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은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어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경우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 적용해보면:
파업 기간 중 직장폐쇄: 乙지회의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甲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파업 종료 후 직장폐쇄: 乙지회가 파업을 종료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甲회사가 계속해서 공장 출입을 막는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甲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 乙지회 조합원들은 파업 종료 및 단체교섭 요청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甲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직장폐쇄 시 임금 지급 여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따라 달라지며, 정당한 경우 지급 의무가 없지만, 부당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폐쇄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노조가 진정한 복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잃어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담사례
준법투쟁에 대한 직장폐쇄 시 임금 지급 여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되며,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부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가 처음에는 정당했더라도,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형사판례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노조가 사무실을 쟁의활동에 이용하거나, 생산시설 점거 우려가 있고 회사가 대체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입 제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