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형사판례

진술거부권 고지 없는 진술, 증거로 쓸 수 없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여러분은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인데요, 이 권리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라는 형식으로 진술을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진술조서'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도, 실제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여러분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먼저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받아낸 진술은 설령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추가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조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제244조의3, 제307조, 제308조의2, 제312조)의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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