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474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나 검사 등의 요구로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각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제313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5.23. 선고 90노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해당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안경모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해당 피고인들이 이를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안경모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사실만 인정할 뿐 그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면서 할 수 없이 그렇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만 증언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원 지역 폭력배 두목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상해, 공갈,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부족 및 신빙성 희박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간인, 서명, 날인)을 갖추고 진술한 내용대로 정확히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