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민사판례

진정 취하 대가로 돈 받기? 안돼요!

오늘은 진정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였던 원고가 어떤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던 중, 공사를 맡은 회사(피고)가 법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만약 진정이 취하되면 공사대금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진정을 취하했고, 약속된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기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약속이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고받는 관계에서 한쪽이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진정을 취소해 주는, 일방적인 급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증여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행위는 '공정한가?'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비록 민법 제104조는 아니지만, 이 약속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이라는 권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등 참조) 진정은 공익을 위한 제도인데, 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원고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진정과 같은 공익적 제도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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