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돈을 받고 위증하는 장면, 종종 나오죠? 현실에서도 누군가 내 소송을 위해 증언을 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일 텐데요. 그 고마움을 돈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 과연 증언의 대가로 돈을 주는 약정,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증언을 한다면? 돈 때문에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법은 "증언의 대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물론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느라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일당 등의 손해는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해를 보전해주는 수준을 넘어, 과도한 금액을 대가로 약속했다면?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쉽게 말해, 증언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이 "증인이 법원 출석으로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크다면, 그 약정은 무효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 일당 정도를 주는 건 괜찮지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준다고 약속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란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증언의 대가로 얼마를 약속했는지, 실제로 증인이 입은 손해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효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돈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증언과 관련된 금전적인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언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금액이 증인의 손해 배상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증인에게 과도한 급부를 약속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존 채권을 포함한 새로운 약정에 따른 소송 제기는 기존 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킨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에게 단순히 교통비나 시간적 손해를 보상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증언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증인에게 증언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금전적 보상이나 혜택을 약속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약속 전체가 무효이며, 기존 채무 변제를 포함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돈이나 재산을 주는 대가로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약속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단, 증인으로 출석해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정도의 금액은 허용됩니다.
상담사례
증언 대가로 자동차처럼 과도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효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